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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통장 활용, 3 ~ 5% 배당금 받는 방법

by 자유낭만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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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통장 활용 배당금 받기

최근 재테크족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있는 통장이 있다. 예ㆍ적금 이자보다 높게 배당금을 챙기면서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도 되지 않는 '출자금 통장'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 새마을금고는 지난 9월 기준 출자금 통장 잔액 규모는 16조 33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었다. 금액으로는 무려 2조 원이 늘어 지난해 1월과 비교해서 25.8%나 증가했다고 한다. 

 

출자금 통장이란? 

지난해부터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요즘 재태크족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출자금 통장'이란 무엇인가? 

  • 출자금 통장 : 출자금 통장은 상호금융조합의 지점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 상호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 
    • 출자금 통장에 들어간 돈은 은행에 저금 한것이 아니라 해당 은행에 출자를 한 것이다. 
    •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개념과 비슷, 1년 동안 해당 금고 은행은 자금을 운영하여 
  • 출자 : 자금을 내는 일, 특히 회사, 조합 따위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
  • 출자금 통장을 만드는법 :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대리인이 개설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배당률과 비과세가 장점 

출자금통장에 재 태그족이 몰리는 이유는 바로 배당금이다. 배당률은 출자금을 납입한 이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되며, 각 단위조합마다 다르지만 평균 2~4%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신협의 평균 배당률은 2.7%, 새마을금고의 2019년 평균 배당률은 3.21%, 지난해 평균 배당률은 2.82%다. 출자금 통장에 대한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다. 예를 들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고 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1050만 원을 전부 챙길 수 있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출자금 통장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 까지 만 가능하다. 

 

출자금 통장의 단점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해당 조합이 파산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출자금 통장에 투자하기 전 해당 상호금융조합이 우량한 곳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돈을 계속 넣을 수는 있어도 자유롭게 돈을 뺄 수는 없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도에 조합원을 탈퇴하고 통장을 해지해도 해당 조합의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출자금 통장은 재태크용 상품이 아니다'라는 금융 관계자의 말도 있다.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고, 자금이 1년여간 묶여 있기 때문에 융통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출자금 통장은 이러한 내용을 잘 살펴보고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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