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상향조정이 되었으며, 정산 시기 또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작년에 비해 200만원 더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단독가구인 경우 2천200만 원, 홀벌이 가구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억 원 미만이 되어야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나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만약 대출을 끼고 있는 자산(토지나 건물 등)이 있더라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1년 총소득액 기준>
- 단독가구 (1인) : 2,200만 원 미만 (지원금액 : 최대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지원금액 : 최대 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지원금액 : 최대 300만 원)
<재산 요건>
- 2021년 6월 1일 기준,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미만 가구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2억 초과 시 미지급)
-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 포함, 빚이나 대출이 있더라도 포함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 받지 않으신 분 모두 아래와 같이 4가지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기한 내 신청과 산정된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한 내에 신청하여 모든 금액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안에,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1. 유선전화 : ARS (1544-9944)로 연락
2. 스마트폰 : 손 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앱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입력완료
3. PC :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선택 ->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신청 완료 (개별인증번호가 있을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4.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2.05.01 ~2022. 05. 31까지 (기한 내 신청)
- 기한내 신청이 지난 뒤에도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2022.06.01 ~ 2022.11.30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 지급 (2021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기준으로 매년 9월 말에 지급
2022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각 200만 원씩 상향되어 약 30만 명이 추가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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